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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8고단1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5일간 임대해주면 임대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7. 3. 11: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해당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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