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사로 화성시 C에 있는 D 상호로 종교시설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9. 사이에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대지면적 294㎡, 경량철골조 175㎡ 건물에 방 7개, 주방 1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노인 E(91세,여)등 11명을 무단으로 입소시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종교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복지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D이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