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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자동차 부근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서초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좌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퇴근시간이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방법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리비 명세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이메일 접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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