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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8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5월, 판시 제4죄 : 징역 1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징역 3월 및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6. 5. 2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은 2003. 10. 24. 이후의 범행으로서 2003. 10. 24. 이전에 범한 판시 제1 내지 3죄는 이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4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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