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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13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및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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