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4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및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