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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6:40경 이천시 D에 있는 E의 주택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같이 방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

울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5년 ~ 8년 성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절도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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