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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156
병역법위반
Text

The judgment below

Decision 2-2

(b)bed;

part of each of the crimes in this section shall be reversed.

No. 2-3 of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the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ith respect to physical damage of E) cannot be deemed to have damaged the body, given that the act of breaking the bicycle horn, etc. does not actually vary with a hearing agency.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victing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Whe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rendered a judgment of unfair sentencing, the first crime and the second crime.

Crime: 1 year of imprisonment, 2 years of original adjudication

(b)bed;

each crim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E의 신체 손상에 관한 병역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2. 11. 2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내가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1,800만 원을 주면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E이 “1,3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병역면탈 수법을 1,300만 원에 E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7. 5. 13.경 광주시 광산구 O에 있는 P 인근 주차장에서 병역면탈 수법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 을 알려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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