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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마에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소주잔을 벽으로 던졌는데 벽에 소주잔이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떨어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주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소주잔이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주잔은 그 재질이 유리로서 사람의 신체에 부딪히는 경우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던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소주잔으로 이마를 맞는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주잔을 이용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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