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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1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노래연습장 상호로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8. 22: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캔맥주 10개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의 부탁을 받고 속칭 보도방 업주인 E을 통해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을 불러 손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내용녹음 및 노래연습장 대화내용 녹음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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