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택시 C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화성시 D(임), E(임)에서 위 회사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계측량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생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부들로 하여금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측량된 경계선을 따라 그 안쪽에 생육 중인 입목들을 베어내도록 하여 약 2,256㎡에 달하는 입목들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훼손지 토지 등기부 등본, 훼손지 토지이용 계획정보
1. 수사보고(산림복구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다.
- 무단 벌채 면적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