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0: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08%)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