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373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2쪽의 범죄사실 중 ‘2010. 10. 21.’을 ‘2010. 12. 21.’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제2쪽의 범죄사실 중 ‘2010. 10. 21.’은 ‘2010. 12. 2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