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In addition, all appeals filed by the respondent for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사실오인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성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등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이 바뀌었고,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장난을 하거나 대왕암에 놀러가서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으며, 성인 남자와 교제하며 13세때에 이미 성관계를 하거나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일삼았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본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휴지 14점에 대한 감정결과에 관한 주장 2014. 8. 13. 00시에서 01시 사이에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감정물인 휴지 14점 중 정액반응 양성인 휴지 5점(감정물 증4-10, 4-14, 4-7, 4-8, 4-5)에서 피고인과 D 또는 DNA를 결정할 수 없는 혼합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정액반응 양성인 휴지 3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 또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B. Prosecutor 1)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