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5. 26.까지 B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재무를 담당하던 C의 처이고, 피해자 D는 2017. 3.경까지 위 종중의 감사이다.
피해자는 2017. 3.경 종중대표 E, 재무 F, 감사 G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김제시 H 소재 전 2,678㎡, I 소재 전 615㎡, J 소재 임야 5,157㎡를 매수할 것을 요청받고 매매대금 합계 19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2017. 3. 30. 피해자의 처 K과 아들 L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C은 재무로서 2017. 4.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종중을 위하여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종중의 임원들이 새로 재무가 된 남편 C에게 종중의 회계자료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그 이유가 과거 종중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종중의 임원들이 횡령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종중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종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3필지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도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되 이에 불응하면 위 사실을 종중총회 등에 폭로하여 시끄럽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 임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들이 남편인 C 개인 앞으로 논 2필지(약 1억 8,000만 원 상당)를 사주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 김제시 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내가 종중 임원들(피해자를 포함한 종중임원 7명)이 연대하여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당신이 N 소재 토지 3필지를 시세보다 싸게 산 비리를 알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 갈 테니 논 2필지를 사서 C 앞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먹은(횡령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