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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구합2764 판결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Title

The propriety of the disposition of taxation imposed by converting an omission of inventory assets into sales

Summary

Since inventory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re considered to have actually existed, it is judged that the sales of inventory assets were omitted.

Related statutes

Article 6 (Supply of Goods)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693,389,25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on March 7, 2004 by the Plaintiff on March 7, 2004 is revoked (the foregoing date appears to be a clerical error in the entries of March 4, 2004).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파산자 주식회사 ★★★★★('★★★★★'라 한다.)는 1991.8.13.부터 ○○시 ○○구 ○○○동 320-2에서 군용통신장비 및 위성통신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는데, 2004.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4.11.10.부터 2005.2.28.까지 사이에 ★★★★★에 대하여 법인제세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9.30.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미착품 계정에 22,681,615,858원의 재고자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은 83,131,532원에 지나지 아니하자, 그 차액에 해당하는 21,851,484,326원의 재고자산('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2004.7.1.부터 2004.12.31.까지의 사업연도의 매출로 보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전부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21,819,640,836원에 대하여 2005.3.4.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C.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rector of ○○ Regional Tax Office on June 7, 2005 and received a dismissal decision on July 22, 2005. On October 25, 2005, the plaintiff requested an examin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was dismissed on December 26, 2005.

[Recognizing Facts] Gap evidence 1, 2, Gap evidence 3-1, 2, Eul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inventory assets of this case were not the part of the omission of sales, but the unused inventory assets which were not sold and disposed or lost. The Defendant assessed the actual inventory assets at the time of the tax investigation of corporate tax. Among the instant inventory assets, the Defendant included the processed inventory assets reflecting the business plan in advance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and the value thereof was relatively increased.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deemed the entire inventory assets as the omission of sales,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n violation of the substance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Article 14 and Article 15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는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시장에 진출한 Auto-Pc 사업과 PDA사업에서는 투자자금회수에 실패하고,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혈을 감내하면서 수출을 감행한 SVR(SET-TOP-BOX)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손실이 생겨 금융기관의 여신축소로 인하여 2004.9.30. 부도가 나자, 2004.10.2. ○○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4.10.2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화의개시신청 전에, SVR사업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재고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국방부 납품 사업의 주력사업인 5KW통신용 발전기 납품사업은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주식회사에 위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향후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법원은 2004.12.3. 화의 폐지결정을 하여 2004.12.27.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의 최대주주였던 송◎◎(11.4%), 박◇◇(2.86%)는 2004.4.12.경 주식회사 ☆☆☆☆☆☆ ('☆☆☆☆☆☆'라 한다.)에게 ★★★★★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의 2003.12.31.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에 ☆☆☆☆☆☆의 신경영진을 참가시켜 기업인수를 위한 실사도 함께 실시한 후, 2004.5.28. ☆☆☆☆☆☆에게 ★★★★★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같을 날 대표이사는 송◎◎에서 양◆◆로 변경되었다.

(3) ★★★★★가 작성한 연도별 재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Sub-items

December 31, 2002

December 31, 2003

June 30, 2004

September 30, 2004

Inventory assets accounts

17,046,377,802

23,636,282,796 won

25,018,391,524 won

2,681,615,858 won

commercial goods

324,661,986 won

1,899,160,000 won

3,088,317,944 won

4,180,420,575 won

Products

5,808,928,485 won

8,848,398,644 won

9,873,517,500 won

9,619,218,911

Re-processed Goods

2,346,572,853 won

2,411,493,420 won

4,354,446,911

19,937,816 won

Raw materials

8,475,350,237 won

10,456,387,617

7,693,127,617

8,276,535,013

Unclaimed articles

90,864,241 won

20,843,115 won

8,961,552 won

485,503,543 won

(4) ■■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의 화의신청에 따른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11.10.부터 2004.11.26.까지 사이의 ★★★★★의 2004.9.30.을 기준으로 한 자산상태를 실사하였는데, 재고자산의 경우 2004.7.1. 이후 재고수불기록이 전혀 없고 재고담당자 등이 퇴사하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조사기준일부터 실사일까지의 재고자산의 입출량이 많지 않다는 ★★★★★의 경리담당자의 말에 따라 2004.11.23.보관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사기준일의 수량으로 보고, 2004년 중의 ★★★★★의 매입, 제조원가 산정내역이 불완전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2003년 말경의 재조자산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보관중인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장기체화 또는 반품재고이므로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은 실사 확인된 수량에 2003년 말경의 재고단가 등을 적용하여 재고금액을 정한 후 추정된 재고금액의 50%를 경가감하고, 기타 재고자산은 재고의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산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전액 평가감하여, 2004.9.30. 현재의 재고자산 가액을 83,131,532원으로 평가하였다.

(5)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새 경영진과 함께 입사한 임직원의 상당수는 ○○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하여 온 도소매상 출신으로서 2004.8. 말경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자체 거래선을 통하여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0.10.부터 2004.9.30.까지 ★★★★★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노△△은 2006.10.경 "2003년말 재고자산 중 7,739,227,227원 상당의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한 가공의 재고자산이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5호증)을 작성한 적이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 "위 서면은 위 재고자산이 가공의 재고자산인지에 관한 조사 · 확인 없이 2004년도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2003.12.31. 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며, 2004.7. 경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2004.6월말 까지의 회계관련자료는 정리하였다."하고 진술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 1, Evidence No. 3-2, Evidence No. 4 and 5, Evidence No.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04.6.30.까지는 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가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2004.7.1.부터는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가 2004.9.30.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의 가액과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실사를 거쳐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은 21,851,484,326원으로 매우 큰 점, ★★★★★의 새 경영진이 2004.8. 말경 재고자산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6.30.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재고자산은 ★★★★★의 새 경영진에 의하여 매각된 후 매출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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