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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합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전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집행유예가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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