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15:20경 C 소유 D 1톤 포터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문수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은 황색 실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 F NF쏘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55)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및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회답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