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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64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41](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O교회 건축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재차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 B의 사위인 P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번호 R, 발행인 주식회사 Q로 되어 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가도록 하였다.

P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97,100,000원, 지급기일 2006. 1. 25.로 보충 기재한 후 이를 S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 25.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도를 막기 위하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P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P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지급은행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 내지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마치 P이 약속어음을 변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1. 25. 인천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P을 상대로 “P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06. 4. 25.’에서 ‘2006. 1. 25.’로 임의로 고쳤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변조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5650](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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