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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식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성별이 여성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체격이 작았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거친 언행과 폭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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