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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 E이 천안과 부산에서 유흥업소를 크게 운영하는데 몇 년 전부터 언니 권유로 내가 전세물건을 몇 개 얻어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월세로 전대하여 매월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총 3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1채 당 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니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는 임대 수익을 얻을만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9,000만 원,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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