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20경 고창군 B마을 앞 도로 위를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가 길 등을 묻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위 트럭에 다가오자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97센티미터)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채 피해자 F을 향해 달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도주하자 약 50미터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 F을 붙잡은 후 위 장도리를 든 상태로 피해자 F에게 “왜 내 차량을 따라오느냐, 니 머리를 깨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 D이 다가오자 위 장도리를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 D을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