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천일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동대구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랑교 쪽에서 반야월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06:06경 대구 중구 G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