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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수협네거리를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효목고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약 3,587,1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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