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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8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피고인들은 각 무직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D은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E와는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G아파트 403동 1005호(17평)를 임대하여 컴퓨터 7대, 전화기 2대, 모사전송기 1대, 파쇄기 1대 등을 구입한 후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성캐피탈‘이나 ‘하나금융’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초순경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대포통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의뢰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마련하고, 주변지인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책으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2012. 7. 초순경 피고인 B, 2012. 7. 중순경 피고인D 및 피고인 C, 2012. 7. 말경 피고인 E를 영입하고, 2012. 7.경 송금된 돈의 인출책으로 성불상 H을 가담시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대출을 위한 콜센터를 마련한 후 대출자 명단 마련,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과 자금 관리, 상담원 모집 및 관리, 배당금 지급 등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인출책인 H은 피해자들이 상담자들로부터 속아 송금한 보증료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콜센터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허위로 대출을 상담하면서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말하여 그 수수료인 보증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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