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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0. 22. 17:00경까지 B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C 등을 고용하고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화성시 D 일대 모텔촌에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이 있는 장소에 C 등 아가씨를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아가씨들이 1회 성매매 대가로 받는 15만원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0. 22. 16:30경부터 17:00경까지 화성시 E 부근 모텔 밀집지역에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과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F”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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