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916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2012고단1022, 2012고단1116 범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6』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9. 03:20경 춘천시 C대학교 후문 먹자골목의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22』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00:35경 춘천시 F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116』 피고인은 2012. 10. 31. 23:40경 춘천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서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N(24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횟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5cm)을 상의 팔소매에서 꺼내 찌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