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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18:00경 서울 서초구 I센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현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기존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및 주식투자 수익금으로는 자신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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