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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2375
뇌물수수등
Text

[Defendant A]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on acceptance of bribe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fine for 2,00,000.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이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던 업자들인, ㉠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1. 22. 1,000만 원을, 2010. 11. 26.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12. 27. 500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D로부터 2011. 11. 8. 300만 원을, 2012. 3. 6.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O로부터 2012. 4. 20. 425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2012. 4. 26. 300만 원을, 2012. 7. 12. 1,020만 원을, 2012. 7. 24. 21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② 피고인 B, C, D, E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각 공여한 점, ③ 피고인 A이, ㉠ O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O로 하여금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1,0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명의인을 AB로 하도록 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송금명의인을 AB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Determination

A.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ex officio judgment prosecutor, the prosecutor examined ex officio, and the prosecutor raised the bribe part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gainst Defendant A and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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