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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8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말경부터 2012. 7. 3.까지 인천 서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9개의 객실에 노래방기기, 스크린, 녹음가능한 컴퓨터,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악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에서 각 방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기계에서 나오는 반주와 영상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영위한 영업의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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