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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5 2018가합104936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in the separate sheet Nos. 1, 2, 3, 6, and 1 shall be in sequence.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carries out the D Project (hereinafter “instant project”) for Overcheon City B and C members, an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esignated and announced the Bogeumjari Housing District for the instant project as notifi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October 5, 201.

B. The Plaintiff paid the purchase price of KRW 2,229,251,50 to F, the owner of the attached real estate located within the instant project zone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acquired the pertinent land through consultation.

On June 12, 2015,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instant land by consultation.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립식판넬 차양 31.5㎡, 같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 비닐 차광막 자재창고 249.9㎡,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거 및 창고용 컨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거 및 창고용 컨테이너 27㎡, 같은 도면 표시 15, 16,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제3공장 재배실 106.4㎡,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샌드위치판넬 제3공장 작업실 64.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6,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제2공장 재배실 289.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제2공장작업실 31.5㎡,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23,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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