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2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9.경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노원경찰서 마들지구대에서 “2017. 9. 13. 관악구 D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더듬는 느낌이 나서 깼는데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2017. 10. 17.경 관악구 E여관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가슴이랑 몸 전체를 더듬었고, 싫다고 하면서 밀어내는데도 힘으로 강제로 옷을 벗긴 후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2017. 10. 14., 2017. 10. 21., 2017. 10. 28., 2017. 11. 4., 2017. 11. 18., 2017. 11. 25., 2017. 12. 2., 2017. 12. 9., 2018. 1. 6., 2018. 1. 13., 2018. 1. 20., 모두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자친구인 B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 오후 무렵 ‘F’을 통해 알고 지내다가 전날 밤 함께 숙박하였던 G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14: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제 노원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G이 2019. 2. 13. 20:00경 서울 노원구 H모텔 I호 안에서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