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1:40경 대구 달서구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8.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를 3공단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및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6,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