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손님이다.
피해자 D(70세)는 전북 정읍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위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E(66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1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사건 외 F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종업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할 수 없나 , 사기꾼이가, 씨발놈, 개새끼야, 늙은놈의 새끼가 사기 친다”며 욕을 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이 “니 왜 그러노 ”라며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저 사기꾼놈 하고 똑같은 년이다”라며 욕을 한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 52쪽)
1. 각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