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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9.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0경 의정부시 호국로1331번길 68-7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한 달 전 피해자 B(48세)에게 당한 폭행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손으로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얼굴을 향해 칼을 2회 휘둘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미간에 길이 7cm, 깊이 5mm의 자상, 목 부분에 길이 3cm, 깊이 1c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ㆍ현장사진ㆍ범행도구사진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ㆍ통합사건조회ㆍ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의 부위 등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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