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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금전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9.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구리시 B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C시장 등을 다니며 사채를 쓸 사람을 물색하거나 소개받는 방법으로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30(월 2.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경 구리시 K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285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7명에게 16회에 걸쳐 29,225,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1. 장부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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