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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8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산업을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2. 12. 03. 산업연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5. 12. 2. 기타자격으로 변경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C, 1975. 10. 17.생 남자 을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 위 B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내역 통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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