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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해자의 회사를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N가 P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리에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N의 알선으로 P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D, S, I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각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각 증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F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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