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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F 77동 1102호에 있는 무역회사인 G 유한회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H(I회사 경영)로부터 J, K을 통해 중국의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Hangzhou Sporlan Co., Limited)가 제조한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제품에 대한 수입 의뢰를 받고 R134A(Substitutes) 제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위 제품은 정품이 아닌 대체품이라 수입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게 마치 정품인 HFC-134a 제품을 통당 미화 65달러에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0. 3. 19. G유한회사 명의의 Bank of China 계좌로 미화 36,800달러를, 2010. 3. 25. 같은 계좌로 미화 18,400달러 합계 55,200달러(한화 약 6,200만원)를 송금받고, 계속해서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8.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미화 112,700달러를, 2010. 4. 13. 같은 계좌로 미화 56,350달러 합계 169,050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를 송금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R134A(Substitutes) 제품((오존층 파괴물질이 들어간 HCFC-22와 HCFC-142b를 혼합한 불량 냉매제품)을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에 주문하여 이를 2010. 4. 28.경 한국으로 수출하였다(13.6kg짜리 냉매 3,450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합계 55,200달러(한화 약 6,200만원)를 교부받고, 제3자인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로 하여금 미화 합계 169,050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 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팜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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