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빌려주었던 1톤 화물차를 되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8cm, 날 길이 21cm) 1개와 괭이(총 길이 40cm, 날 길이 15.5cm)를 든 채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낫, 괭이를 양손에 든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왼손에 든 낫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오른 손에 든 괭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찌를 것처럼 자세를 취하며 “죽여뿐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위 괭이로 내리쳐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 확인 등,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 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