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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노동을 하여 수입이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급인 것을 알고 경주시청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생겼다.

B은 2012. 2. 27.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생가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62세)과 마주치자 “니 오늘 시청에 신고를 했제. 계장한테 전화가 왔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55세)과 다투며 주먹으로 B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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