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서 환자들의 진료, 투약, 수술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10:25경 충북 음성군 새윽면 관성리 369-3에 있는 관성저수지 부근의 산에서 도라지밭 경계에 박혀있는 강화유리에 허벅지를 찔려 우측대퇴부중증심부열상을 입고 위 병원에 후송되어 온 피해자 E(53세)를 같은 날 13:3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강화유리에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허벅지를 찔려 뼈가 드러난 상태였고 상처가 깊었으며 출혈이 심하여 혈압이 60/40, 맥박 62회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복강내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C/T 및 MRI 촬영, 혈관조영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개복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눌러보고 아프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단순 정형외과 사안으로 오판하고 C/T촬영 등 일체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 의사인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과실로, F으로부터 상처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복막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