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J에서 피고인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30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J의 관련 임직원 진술이 일치하는 점, J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10억 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J에서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을 이유가 없고, J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3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한하여 당좌수표를 담보로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I가 1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J에 10억 원권 당좌수표를 팩스로 전송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0억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J과 피고인측 사이에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J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약속어음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급히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어음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 없이 J로부터 약속어음금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J의 자금 상황 및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재발행 사실 등을 종합하면 J에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면금 30억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P)의 지급기일 변경을 동의해주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하게 J의 동의 없이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