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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8:3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관계였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