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3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몰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송금책, 전달책 등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8. 6.경 불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이미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7385호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8. 9. 18. 확정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직후 검거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55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가담 범의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