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company B within the scope of the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C, and KRW 390,000,000.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한국외환은행은 ㈜B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에 자금을 대출한 사실, D, E는 각 1,755,000,000원을 한도로 ㈜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양수한 동양파이낸셜㈜는 ㈜B, D,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06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92,891원과 그 중 88,318,773원에 대하여 200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단 피고 D, 피고 C는 각 1,7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위 채권은 동양파이낸셜㈜로부터 티와이머니㈜, (유)나인대부자산관리, ㈜선승, ㈜옥타대부자산관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전전 양도되었고, 각 양도사실은 ㈜B과 D, E에게 통지된 사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파산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C는 2016. 9. 22. 사망하여 처인 F, 자녀인 피고, G, H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the heir of the network C,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o the Plaintiff 37,176,198 won (=167,292,891 won x 2/9) and 19,626,394 won among them (=8,318,73 won x 2/9)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laintiff, who filed the instant lawsuit for the ext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ithin the limit of 390,00,000 won.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 sought full payment of the deceased's debt against the defendant, but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defendant's share of inheritance is dismissed.
2.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