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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위 D가 불성실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에게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올려 치고, 위 D의 팔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경찰관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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