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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8고단61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인 '로더'의 운전자로 'C'와 계약을 하고 H빔 해체작업을 한 사람,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D‘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피해자 E(44세)는 'C'와 계약을 하고 'D’ 공사 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인부이다.

피고인

A은 2018. 7. 6. 13: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공사 현장 지하 5층에서,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해서 벽면에서 해체된 H빔(길이 10미터, 무게 1.1톤)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작업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책임자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그대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근처에서 앉아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H빔을 내려놓다가 H빔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고경위서 진단서 2부 및 소견서 1부 현장사진, 로더사진 [피고인 B] 증인 E, A, G의 각 법정진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진단서 2부 및 소견서 1부 현장사진, 로더사진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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