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는 ① 피해회사에서 위 각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작업표준서 등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이거나 실제 생산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노트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2017. 3. 8.경부터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메일로 피해회사에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속품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레이저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에서 자동차공조장치에 장착되는 버튼에 화학섬유를 입혀 인쇄를 하고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무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