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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10. 7.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운행거리가 장거리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